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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보조금 60만원 신청 서류 홈페이지 2024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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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 ∼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2024. 1. 1.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② 사업예산 : 1,310백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2,180대분)
③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③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교체) 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24.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④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⑤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2023.12.31.기준 5개사 60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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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해당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② (사전신청) 신청인 (대리인 포함)은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자치구 환경부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소유주, 세입자의 직계가족 등), 공급자 (대리점 등)
③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 가능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④ (자치구)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매자 (공급자)에게 결정여부 통보
※ 제출서류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식자료 | ||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증빙서류 | ||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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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① 신청인 (공급자)은 사전신청 이후 1개월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 하여야 된다.
②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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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하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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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
자치구 (담당부서) | 부서전화 | (우편번호) 주소 |
종로구 (환경과) | 2148-2443 | (3153) 종로1길36, 대림빌딩 6층 (수송동) |
중 구 (환경과) | 3396-5625 | (4558) 창경궁로 17(예관동) |
용산구 (맑은환경과) | 2199-7654 | (4390)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성동구 (맑은환경과) | 2286-6374 | (4750) 고산자로 270 (행당동) |
광진구 (환경과) | 450-7333 | (5026) 자양로 109, 3층 (자양동) |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 2127-4655 | (2565) 천호대로 145 (용두동) |
중랑구 (맑은환경과) | 2094-2433 | (2043) 봉화산로 179 (신내동) |
성북구 (환경과) | 2241-3013 | (2848)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강북구 (환경과) | 901-6755 | (1063) 도봉로 358, 8층 (번동) |
도봉구 (기후환경과) | 2091-3246 | (1331) 마들로 656 (방학동) |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 2116-3211 | (1689) 노해로 455 (인산빌딩) 9층 |
은평구 (기후환경과) | 351-7632 | (3384) 은평로 195 (녹번동) |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 330-1499 | (3718) 연희로 248 (연희동) |
마포구 (맑은환경과) | 3153-9274 | (3937) 월드컵로 212 (성산동) |
양천구 (녹색환경과) | 2620-4864 | (8095) 목동동로 105 (신정동) |
강서구 (녹색환경과) | 2600-4011 | (7658) 양천로 59길38 (가양동 별관) |
구로구 (환경과) | 860-2998 | (8284) 가마산로 245 (구로동) |
금천구 (환경과) | 2627-1532 | (8611)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
영등포구 (환경과) | 2670-3461 | (7256) 선유동1로 80 (당산동3가) |
동작구 (환경과) | 820-9739 | (6928) 노량진로 74, 3층 (노량진동) |
관악구 (녹색환경과) | 879-6282 | (8832) 관악로 145 (봉천동) |
서초구 (기후환경과) | 2155-6470 | (6750)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
강남구 (환경과) | 3423-6232 | (6085)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
송파구 (맑은환경과) | 2147-3256 | (5552) 올림픽로 326 (신천동) |
강동구 (기후환경과) | 3425-5935 | (5397) 성내3가길19 (성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