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설 추석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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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설, 추석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보훈단체 회원 등 취약계층이나 특정 대상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대상자, 지급금액 등 모두 다르니,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지자체에 따라서 명절위로금, 명절위문금, 명절위문품 등 조금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02 of 02명절위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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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② 검색창에 “명절”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지자체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니 명절위로금이 아닌 명절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야한다.)

③ 검색된 내용 중 “지자체서비스” 탭을 선택한다.

④ 우측 시/도 선택 메뉴에서 검색하려는 지역을 선택한다.

⑤ 예로 경기도를 선택했다.

⑥ 예로 과천시를 선택했다.

⑦ 최종수정일과 문의처를 확인한다.

위 이미지를 보면 과천시의 경우 ① 2018년 11월 24일 명절위로금 글을 작성을 했다. 과천시는 2018년 혹은 2018년부터 명절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아래쪽 ② 문의처에 전화를 해서 올해에도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보통 명절 1주일 전에 공지가 올라오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