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10만원
01
of 11지급근거
01
of 1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2022. 4. 11. 일부 개정)
02
of 11기준/대상
02
of 11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 입영일 기준 성남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03
of 11지급액
03
of 11
입영 (소집)자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04
of 11지급방법
04
of 11
성남사랑상품권 앱 (chak) 및 성남사랑카드 (농협)
05
of 11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기간
05
of 11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 (소집) 후 6개월까지
06
of 11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06
of 11
1. 방문신청
① 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②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통지서
2. 온라인신청 (본인만 가능)
① 장소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 링크 참고
②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 핸드폰 미사용, 타인명의 또는 2G폰 사용시 성남사랑카드 (농협) 발급하여 카드번호 기재
07
of 11신청주체
07
of 11
본인 신청 (대리인신청시 입영자 도장 필수 지참)
※ 대리신청인 범위
① 주민등록상 가족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08
of 11성남시 입영지원금 사용처 (사용조건)
08
of 11
성남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09
of 11사용제한
09
of 11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제한
10
of 11문의처
10
of 11
성남시청 재난안전관실 민방위팀 (☎ 031-729-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