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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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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2022. 4. 1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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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대상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 입영일 기준 성남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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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입영 (소집)자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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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성남사랑상품권 앱 (chak) 및 성남사랑카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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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기간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 (소집)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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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① 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②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통지서
2. 온라인신청 (본인만 가능)
① 장소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 링크 참고
②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 핸드폰 미사용, 타인명의 또는 2G폰 사용시 성남사랑카드 (농협) 발급하여 카드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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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본인 신청 (대리인신청시 입영자 도장 필수 지참)
※ 대리신청인 범위
① 주민등록상 가족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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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영지원금 사용처 (사용조건)
성남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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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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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남시청 재난안전관실 민방위팀 (☎ 031-729-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