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규모어가직불금,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어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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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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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 (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2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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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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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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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 지자체·수협·언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령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일 전까지 꼭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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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1.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2.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제외)
3. 지급요건
어업 특성 (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①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 (20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②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③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④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4.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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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 어선원 직불제 개요
1.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 (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2.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3.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