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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안산시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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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3. 7. 26. ~ 2023. 12. 31. (수시)
2. 지원대상
① (거주지 및 연령) 안산시 거주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나이 적용 (2023.7.26.기준 출생년도 : 1988. 7. 27. ~ 2004. 7. 26.)
② (주택) 안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③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④ (기타)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3.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① 7.26. ~ 8. 3. : 잡아바어플라이
② 8. 4. ~ 12.31. :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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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1. 신청인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2. 제외대상
① 2023. 1. 1. 이전 반환보증 가입자
②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⑤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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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급
1.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②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 순차적 지원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지원절차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까지 연장 가능(최대 45일)
※ 7 ~ 8월 신청 건 9월 25일경 지급 / 이후 신청 건 익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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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1566-9009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1688-8114 ③ SGI서울보증 ☎ 1670-7000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369-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