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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15만원 지원대상 사용처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기회 제공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매년 사업량을 확대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도내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 수준이 낮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업·농촌현실을 고려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 (농외소득 37백만원/년 미만자) 겸업 여성농업인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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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목적
①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 도모
②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2. 추진방향
① (대상) 실제 농촌거주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② (사용처)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③ (방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전북농협과의 협력사업 추진
3. 추진근거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②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③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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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 ~ 75세 미만 (1950.1.1. ~ 2004.12.31) 인자
①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②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전업농 + 겸업농)
※ 단, 본인 (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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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지대장 등) 농어가 (비등록 포함)
②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③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②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또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수령자 (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③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 (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 (2022년) 사업대상 미 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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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내용
①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 (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비율 : 도비 26%, 시군비 61%, 자담 13%
②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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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①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통보
②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 (2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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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및 사용기간
① 사용처 : 전 업종 〈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588-1600 (서비스코드‘7, 1’)
②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단, 자부담금 (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 (정산 후)은 환급 → 자부담금 (2만원)에서 사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환급
※ 생생 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 (기프트카드형식으로 재사용 불가)
③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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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카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①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2. 29.
②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2. 신청 자격
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② 연령 기준 :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 1950. 1. 1. ~ 2004. 12. 31.까지 출생자
③ 지원대상 농어업인 : 농촌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
※ 단, 본인 (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3. 신청서 제출
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 (해당될 시)을 구비하여 신청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가 미 지참시 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서 작성시 카드 발급 희망농협을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농협에서 발급하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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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카드 발급
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은 시군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 (2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생생 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을 고지
※ 생생카드 발급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1. 생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 (농협에 서식 비치) 2. 본인 : 신분증 지참 3. 대리인 : ①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가족이외) 위임장 (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카드 사용 업종 : 전 업종 〈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외〉
※ 전북자치도외 타 시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