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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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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 영아수당,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1.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3.15일 이후 신청자는 4월부터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차이가 있음
2.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①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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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신청
1.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①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ㆍ아동수당ㆍ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2. 신청권자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3. 신청기한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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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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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제도 개요
① (법적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② (사업목적)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 및 양육 부담 경감, 영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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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 ~ 1세에 영아 수당 지급
② (지급방식) 현금 (가정양육 시),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③ (지원금액) 매월 30만 원 (2022)
※ (2022) 30만 원 → (2025) 50만 원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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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도입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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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소개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①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바우처 (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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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소개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 (0 ~ 1세 30만 원)을 받는다 .
①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 (0 ~ 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②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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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2년 1월 5일부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①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②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카드적립금)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 (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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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①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2년 1 ∼ 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②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