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월군 주소이전 지원금,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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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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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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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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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장려금 : 관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전입자
② 기숙사비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고 주민등록 법에 의해 주소를 이전한 재학생
※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일반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소를 관내로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기숙사비지원금에 준하는 주택임차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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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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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장려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② 기숙사비 : 재학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해당학교장 일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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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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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장려금
전입인원 | 금액 (상품권) |
1인 | 10만 원 |
2인 | 20만 원 |
3인 이상 | 30만 원 |
② 기숙사비 : 고등학생 60만원 이내 (학기별 30만원), 대 학 생 100만원 이내 (학기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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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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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입장려금 : 전입 1년 경과 확인 (읍면사무소)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군) → 영월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배송 (전입자)
② 기숙사비 : 재학 및 주소 확인 신청 (학교)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군) → 기숙사비 지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