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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공고,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용인시에서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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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마감공고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어 사업이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명 :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② 잔여대수 : 705대
③ 마감일 : 2023. 12. 8.(금)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마감일 전 사업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접수상태가 보완요청 상태인 경우 재신청일을 접수일로 간주 , 추후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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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액
① 일반 10만원/대
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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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설치한 저녹스 보일러에 대하여 지원가능
1. 일반
① 노후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자
※ 노후 보일러 : 2020. 4. 이전에 제조된 보일러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② 세입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필요)
③ 지원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및 신축건물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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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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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온라인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제출
①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우)17019
※ 우편접수 시 도착일 기준이며 송달여부 확인 전화필수 (☎ 031-324-3157)
② 공급자 (대리점 등)는 [하단 첨부] 저녹스 보일러 총괄현황 (Excel) 이메일 (river1982@korea.kr)로 필수 제출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함.
③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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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신청자격
① 용인시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
② 공급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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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 : 2023년 3월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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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제출서류
① [필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서식1]
② [필수] 보일러 설치 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1부
③ [필수]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④ [필수]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서식2]
- 설치 전, 중, 후 보일러 사진 및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사진 포함 (23년도 설치 건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진에 날짜 표시 필수)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포함
⑤ [필수]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식3]
⑥ [필수]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서식4]
⑦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신청자) ⇒ [서식5]
⑧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1부
⑨ [세입자가 신청 시] 전·월세 계약서 1부
⑩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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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① 신청 시 유의사항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②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녹스 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시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④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 031-324-3157)에 문의
⑤ 저녹스 보일러 관련 사항은 제작․판매 업체에 문의
제작사 | 문 의 처 (대표전화) |
㈜경동나비엔 | 대표 1588-1144 |
㈜귀뚜라미 | 대표 1588-9000 |
대성쎌틱에너시스㈜ | 대표 1588-8577 |
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 대표 1588-8888 |
린나이코리아(주) | 대표 1544-3651 |
㈜알토엔대우 | 대표 1588-7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