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유바우처 카드 사용처 품목 홈페이지 잔액조회, 학교 우유급식 신청 2024년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 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
01
of 08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요약
구분 | 내용 |
---|---|
사업명 |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
지원한도 | 학생 1인당 월 15,000원 |
지원기간 | 2024년 3월 ~ 12월 |
문의처 |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811-1618 |
잔액조회 |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NHBank 앱캐시 앱 |
02
of 08
사업목적
학교우유급식 행정업무 완화와 행정 공백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감소 및 우유 선택권 확대 (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 등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① 사업근거 : 「낙농진흥법」제3조, 「축산법」제3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및 제37조
② 대상자 선정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5조의2「국가유공자법」제2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 등
03
of 08
지원대상
1. 시범지역 선정
- (경기)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강화, 옹진
- (대전) 대덕
- (강원)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당진, 예산, 천안
- (충북) 청주
- (경북) 구미, 청도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곡성
2. 대상자 선정
①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대상 세부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5.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② 시범사업 기준인원 : 시범지역 내 지원대상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약 54,000명
04
of 08
지원금액
1. 지원단가
연 150,000원 (월 15,000원)
① 지원기간 : 2024.3 ~ 12월 (10개월)
② 산출근거 : 530원 × 300일 ÷ 10개월 ≒ 15,000원/월
③ 지원형태 : 보조 100% (국비 60%, 지방비 40%)
2. 소요 예산
8,500백만원
① 우유 바우처 : 8,100백만원 (국비 4,860 지방비 3,240)
- 시·군·구의 우유바우처 대상 규모에 따라 예산조정 가능
- 선정된 시·군·구는 기존 학교우유급식 사업예산으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하고 사업 시행 기간을 감안하여 배분 적용
- 또한, 지방비 추경 등을 통해 우유바우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② 시스템 운영 : 400백만원 (국비 400)
- 운영관리 전담비용(aT) : 400백만원
05
of 08
지원방식
①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 (일반 흰우유) 및 가공유제품 (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
②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③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 (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 (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④ 특수학교의 경우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의에 따라 무상우유급식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준수
⑤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06
of 08
사용처
해당 시·군·구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07
of 08
신청방법
① 지역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②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③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④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