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교육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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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① 만 3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②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2. 지원내용
①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②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3. 지원신청 및 지급
❖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은 2023년 내 ‘e-유치원시스템’에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될 예정 ※ 유아 교육 전주기 (유아 학적, 생활기록부, 출결)와 유치원 행정업무 (유아학비, 급식, 교직원 인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정보공시 등)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시작 이후 (2023년 9월)에는 ’e-유치원 시스템‘은 일몰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의 교무 기능 및 유아학비 기능을 활용하여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처리 ※ e-유치원시스템과 유치원 나이스 병행 운영 또는 통합‧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①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신청

②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 → 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 ⦁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 (행복e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4. 지원기간
①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②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2013.3.1.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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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1. 지원대상 및 기간
①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
– 2020년 1 ~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취학대상 아동 (2016.1.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 유예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②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 (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2013.3.1.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지원기준
① 신규 신청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②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

③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2023 보육사업안내 참조)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 (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3. 지원금 산정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 (소급지원 불가)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 ~ ③에 의해 산정
❖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예 :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 (예 :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단,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퇴원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시스템상 입‧퇴원일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자동으로 입/퇴원일 조정
① 입학 시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 (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②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하단의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학기) 3월 15일 ~ 4월 12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 ~ 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지원액 : 280,000원 × 14 (교육일수) / 31 (해당월의 일수) = 126,450원
⇒ 4월 지원액 : 280,000원 전액 (교육일수 15일 이상)
(방학) 8월 4일 ∼ 8월 25일까지 방학기간인 유아의 8월 유아학비 지원액
⇒ (국‧공립) 지원액 : 100,000원 × 9 (교육일수) / 31 (해당월의 일수) = 29,030원
⇒ (국‧공립 방학 기간 모두 방과후 신청 + 출석한 유아) 100,000 (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 (사립) 280,000원 (방학기간 중 교육일수 인정)
③ 퇴원 시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 (일할계산)
※ 유치원 퇴원 (학적중단)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신청 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어 유아학비 지원이 불가함 (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 철저)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 (만 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퇴원)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 중이며 6월 25일에 퇴원한 유아의 지원액
⇒ 지원액 : 280,000원 × 25 (교육일수) / 30 (해당월의 일수) = 233,330원
(졸업) 2월 15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4.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 (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 (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5.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2022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023년도 유아학비 지원 가능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②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자격 생성 (지자체 담당 공무원)
③ 청구
전자카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 (3·6·9·12월) (유치원)
※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현금카드 사용 불가), 아이사랑카드’
④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 학부모,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
⑤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치원)
※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음’ 미연동 (자격 미신청) 유아의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자격 신청 안내
⑥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 (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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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비
1.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 (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법 제2조)
2. 지원기준
①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 (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
※ 유치원 운영 (개방) 시간은 학부모 의견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 특히, 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1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 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 (8시간 또는 조건 충족 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단, 재량휴업일‧방학 기간‧졸업 이후 교육과정 시간 (09:00 ∼ 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고, 이는 해당 방과후과정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②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구비 필수
3.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①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②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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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조기 입학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에 지원 대상 포함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동일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다만, 2022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①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특성화활동비)
②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3. 지원절차
①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하단 첨부]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하단 첨부]
② 자격확인
유아학비지원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연계
※ 신청자,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월·일,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③ 청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 (3·6·9·12월) (유치원)
④ 지원
유치원 청구내역 확인․승인 및 지원금 입금 (시·도교육청)
⑤ 출결관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의 출결 상황 등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관리 (유아학비와 동일)
※ 유아의 실제 출결상황과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⑥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정산 (6·9·12월 및 다음연도 2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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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유치원 생기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반영)
1.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등교시간대 (오전 8 ~ 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 (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③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60일까지 인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
※ 감염병 상황에 따라 2023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30일 → 60일로 한시 완화 유지
④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⑤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예 : 부모의 출산)
⑦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⑧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질병 결석 확인서 징수·보관 (하단 첨부)
2. 유의사항
①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② 소관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점검 시 출석부와 증빙서류 대조 필수
③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교육과정 시 위의 특례에 따라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경우, 당일 방과후 과정은 동일 사유로 인정 가능
④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예 :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
⑤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시 3호 (교외체험학습)‧7호 외 사유만 적용 가능하며, 8호는 연간 인정 가능한 범위 (30일) 내에서 적용 가능
⑥ 제6호를 사유로 교육일수를 인정받는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