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서류, 신청자격, 금액, 조건, 신청기간, 지침, 법령, 영림일지에 대한 공고문 입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01 of 10임업직불금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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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02024년 임업직불금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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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대상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
지급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 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
03 of 10신청기간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2024. 4. 1. ~ 4. 30. (30일간)
04 of 10신청방법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①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②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읍ㆍ면ㆍ동에 신청
05 of 10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1.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국유림 및 공유림
2.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3.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 대상 산지에 포함
4.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5.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6.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7.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①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②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③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④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8.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②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9.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①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 (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②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③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10.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 (하단 참조)
2.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 등록신청 연도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 (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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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 (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 (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 (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수도권 제외) ②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
①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②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③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 (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④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⑤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휴경 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②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2-1.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 | 농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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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② 육림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 | 농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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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 (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 (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
3.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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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 1.55ha 미만 |
③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④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⑤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
⑦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 임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① 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② ~ ⑦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06 of 10지급단가
①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②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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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품목 면적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일반품목 단가 | 94만 원/ha | 82만 원/ha | 70만 원/ha |
송이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송이 단가 | 62만 원/ha | 47만 원/ha | 32만 원/ha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③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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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단가 | 62만 원/ha | 47만 원/ha | 32만 원/ha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07 of 10신청 관련 사항
①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②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③ 임업경영정보 (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 (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⑤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⑥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08 of 10유의 사항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①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②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등)
③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2.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①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②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 ~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 ~ 8년간 등록 제한
09 of 10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①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②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2. 임업경영체 등록 (변경) 문의
①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 ~ 6, 6173 ~ 6
②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 ~ 8
③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 ~ 11, 4116, 4117
④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 ~ 9, 4063, 5300 ~ 01, 5307, 5309, 5313 ~ 22
⑤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 ~ 3, 4645 ~ 8, 4655 ~ 56, 4658 ~ 59
10 of 10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 [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 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 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 (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