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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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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 4월 13일 (수)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②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2.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①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신청 “화면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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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1. 추진 배경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 (21.4%),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 (64.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2. 주요 내용
① (사업목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단, 20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
③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시행일 2020.1.1)
④ (지원내용)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지급
〈자립수당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