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가입 신청 만기 해지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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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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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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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간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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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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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혜택
6% 수준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
※ 6% 수준 이자 : 은행이자 5% 수준 + 국가지원이자 1%
※ 매칭지원금 : 원리금의 71% 추가 지원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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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혜택 세부안내
①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 (2023년 1월 기준)
※ 14개은행에서 제공하는 평균금리 현황입니다.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시내용확인바랍니다.
※ 은행별 0.1% ~ 0.7%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오니, 우대금리와 조건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② 2만기해지 시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② 3만해지시 20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 (원금 + 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 (2022년 33%, 20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 (매칭지원금) 추가지원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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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본인가입)
1.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①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 (훈련병) 분배
②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가입 안내
③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2. 자대 전입 후 (기관 복무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①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② 휴가, 외출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③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1. 의무경찰 : 소속 의경부대 (행정반)에 직접방문 / 신청 2. 의무해양경찰 :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3.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4. 의무소방원 :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 5.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3. 온라인 비대면 가입
〈현역병, 상근예비역〉
①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클릭 → 증명서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 은행 선택
②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진행
※ 비대면 가입 가능 은행 (23. 1월 현재) : 기업, 국민 ※ 추후 확대 예정 (2023 ~ 2024년 중) :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경남,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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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대리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어 자녀(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 상품입니다.
① 대리자 : 부모님 중한분
②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상 발급불가,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 (2개 은행 가입 → 가입자격확인서 2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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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2가지 방법중 본인이 선택, “적금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 메모 필수”
1. 급여 중앙공제
부대 (기관) 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월 및 전역 (소집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 (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2.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 (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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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 (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 (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 서류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 (2개 은행 해지 → 서류 2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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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정책
국방부에서는 현행 연금리 6% (은행 5% + 국가재정 이자지원금 1%)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납입분 부터 매칭지원금 (사회복귀준비금)을 병역의무 이행자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1.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매칭비율 (2022년 33%, 20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금 (사회복귀준비금)
2. 언제부터?
2022년 1월 납입금액 부터
3. 누구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①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②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신규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금의 수신은 만기 6개월 이상 적용)
4. 어떻게?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해지일 다음 분기)
5. 얼마나?
만기해지시 20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 (원금 + 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 (20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의사항
전역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 (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해야함
7. 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의 쉬운 계산법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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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은행 (총14개)
장병내일준비적금!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 이자율 | 은행 | 이자율 |
KB국민은행 | 1588-9999 | DGB대구은행 | 1566-505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광주은행 | 1600-4000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KEB하나은행 | 1588-1111 | 경남은행 | 1600-8585 |
NH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수협은행 | 1588-1515 | 우정사업본부 | 1588-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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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① 국군재정관리단 : 02-3146-6123,6125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전용)
② 병무청 : 042-481-3043 (사회복무요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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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Q&A
Q1 | 내가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군 인트라넷 (국방망) ‘국방통합급여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속부대 재정부 급여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 나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최초 가입 당시 본인이 최대 납입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조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초 납입한도를 20만원으로 설정하였다면 별도 방문없이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Q3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방법 중 「급여 중앙공제」는 무엇인가요? |
군 급여를 지급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 급여 입금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액을 가입은행으로 먼저 공제 (원천에서 차감)한 후 차액을 개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ex. 월급여 (610,200원) – 월 적금액 (200,000원) = 실제 급여입금 (410,200원)
Q4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방법 중 자동이체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자동이체일에 지정계좌 (급여계좌 등)의 잔고가 월납입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이체 (납입)가 안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시 타행 이체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5 | 가입 첫달부터 납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급여 중앙공제, 자동이체 모두 다음달부터 공제 (납입)되므로 가입 첫달의 납입액은 반드시 개인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Q6 | 전역 해당월에는 납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급여 중앙공제인 경우, 첫달과 마찬가지로 전역 월에도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이체인 경우에도 전역 이후에는 납입이 안되니 전역 전에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 부모님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대리) 가입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
① 필수준비물 : ❶ 대리방문 부모님의 신분증, ❷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 1부, 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포함) 원본 1부
② 선택준비물 : 가입자 본인 (의무복무자)의 도장 (인감이 아니어도 됨)
※ 필수준비물은 은행별로 공통이며, 선택준비물 (도장)은 은행별로 다를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8 |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전역증, 병적증명서 등)가 은행에서 확인되면, 만기해지 시 2022년 1월 적립 (납입) 분부터는 원리금의 33%, 2023년 1월 적립 (납입) 분부터는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Q9 | 전체 복무기간 (육군기준 18개월)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는데, ‘매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
2022년 1월 적립 (납입) 분부터 연도별 매칭비율 (2022년 33%, 20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10 | 전역 후 만기해지 시 바로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매칭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분기단위로 정산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만기해지 후 최대 3 ~ 4개월 (만기해지일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25일) 안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