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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공고
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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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공고명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2. 관련근거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 제6조
3. 기준일
2023. 3. 12. 24시
4. 지급대상
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곡성군민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만 지급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③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사람
5.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6. 지급방법
곡성심청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함.
7. 신청자
세대주 또는 본인 (세대별 일괄신청 가능, 동거인은 별도 세대)
8. 신청기간
2023. 3. 27.(월) ~ 6. 30.(금)
9.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일상회복지원금 접수처)
10. 신청 및 지급 절차
11. 주말 사전예약제 운영
사전에 주말 방문신청 (일시) 예약
12. 구비서류
① (세대주·본인신청)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별 (세대주·세대원) 일괄신청의 경우, 본인신청으로 갈음
②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위임자·피위임자)
※ 대리인 범위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동거인의 세대주
※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대리신청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의 경우 : 본인신청 원칙. 단, 배우자 신청의 경우 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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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1. 신청자
세대주 또는 본인 (동거인은 별도 세대)
2. 대리신청
①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② 동거인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별도 세대 인정) ➜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③ 외국인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본인신청 원칙) ➜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가족 대리신청 가능
④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만 지급
⑤ 기준일 이전 사망자는 지급 불가
⑥ 기준일 이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이후 관내 주소이전의 경우, 신 주소지에서 신청
⑦ 과·오납금 발생, 지급 충족요건 상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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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3. 3. 27.(월) ~ 6. 30.(금)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3. 신청내용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일상회복지원금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