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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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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2023. 1. ~ 12.
② 사 업 량 : 880백만원 (440부부)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③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혼인 신고 /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
④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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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1.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1. ~ 12.
② 신 청 자 : 여성 (아내)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 (남편)이 신청
※ 중복지급 방지 및 신속 지급 (검증절차 간소화)을 위해 특정 성별 지정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④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1) 혼인신고일 2022. 8. 10. / 신청시기 2023. 2. 10 ~ 2023. 8. 9.
- (예시2)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 2022년에 혼인신고 한 청년부부라도 2023년에 결혼 축하금 신청시, 2023년 지침 적용
⑤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참고사항〉 ①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②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③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④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해당 외국인 국가기관에서 발급】 ⑤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체류지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등) 제출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 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⑥ 2022년과 비교 2023년에 달라진 점 (거주요건)
2.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①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③ 통장 사본 1부
④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3. 선정 및 통지
①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서 접수 → 지원조건 적합여부 검토 → 명단 제출 (나주시)
- (나주시) 지원대상자 검토 → 매월 25일 전·후 신청부부 명단 통보 (전라남도) → 21개 시·군 중복 신청·지급 검토 후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예시) 시·군 신청자 명단 취합 (1월 25일) → 지원 대상자 명단 최종 확정 (1월 30일)
단, 취합일과 명단 확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후 통보·지급
② 지원대상자 통지 및 지급
- (나주시) 지원신청 결과 통지 및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축하금 지급
※ 매달 말 나주시 → 전남道에 신청자 명단 송부 후에 신청한 자 및 접수처인 읍·면·동에서 지급명단 공문 및 신청서 원본을 해당 부서에 늦게 발송할 경우 다 다음달 10일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중복신청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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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②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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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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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
①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만 49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입니다.
② (혼인 요건)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3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③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모두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④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⑤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했는데 도내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거주 요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⑦ (신청 방법) 부부가 각각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⑧ (신청 방법)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여성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여성이 신청서류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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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①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②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④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⑤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⑥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