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라남도 무안군 재난지원금 2023년 지급 공고
무안군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4
개 요
1. 공 고 명
2023년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2. 관련근거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3.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
① 기준일 2023. 1. 2.(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신청일 현재 사망자 제외 (실제 사망일 확인)
※ 과·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4.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5. 지급방법
무안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6. 신 청 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7. 신청기간
2023. 1. 12.(목) ~ 2. 24.(금) / 평일 09:00~18:00
※ 읍면별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 일정·지급방법 등 홍보 예정
8.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9. 신청 · 지급 절차
10. 구비서류
① 본인 (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② 대리 (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02
of 04
신청요건
1. 신 청 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 별도 세대 인정)
2. 대리신청
①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3. 대리인의 범위
①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②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일 (2023. 1. 2.)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지급 불가 (실제 사망일 확인)
♣ 기준일 (2023. 1. 2.) 후 관외 전입자 및 전출자는 지급 불가
※ 관내 전입․전출자는 지급대상, 기준일 주소지에서 신청․지급
♣ 과․오납금 발생, 지급 충족요건 상실이 확인 된 경우 환수 처리
03
of 04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3. 1. 12.(목) ~ 2. 28.(화)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도시지원단 (남악, 오룡)
3. 신청내용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04
of 04
문 의 처
① 신도시지원단 및 읍면사무소
※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문의 : 450-4151, 4152
읍면 | 전화번호 | 비고 |
무안읍 | 450-4211, 4212 | 총무팀 |
일로읍 | 450-4221, 4222 | 총무팀 |
삼향읍 | 450-4231, 4232 | 총무팀 |
몽탄면 | 450-4241, 4242 | 총무팀 |
청계면 | 450-4251, 4252 | 총무팀 |
현경면 | 450-4261, 4262 | 총무팀 |
망운면 | 450-4271, 4272 | 총무팀 |
해제면 | 450-4281, 4282 | 총무팀 |
운남면 | 450-4291, 4292 | 총무팀 |
②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061-450-5313, 5315, 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