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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남도 여수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여수시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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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 (천원 미만 절사) 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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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인원
116명
※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모집 가능
지원 기간
2023. 1. ~ 12. (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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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2. 자격기준 (아래 ⓛ ~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1.1. ~ 2004.12.31.)
③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 (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주거) 전세 (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에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소득인정액은 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신청제외 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020.8.12.이후 계약 (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⑤ 군 복무자 (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⑥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⑧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
⑩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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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2023. 2. 3. ~ 2. 24. (23일간)
②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③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 (월~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 (등기우편만 가능)
④ (접수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청년지원팀
2. 제출서류 (총 12종)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서식 3】
⑤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4】
⑥-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 노동확인 서류 (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사업자) 【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 (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⑩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금액 가리고 제출) 【붙임 2】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⑪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⑫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 (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은행에 인터넷 신청)
⑬ 위임장 【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3. 서류심사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ㆍ확인
4. 대상자 선정·결과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① 법정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③본인의 월평균 노동・사업소득이 적은 자 ④ 여성
※ 수급자 선정 명단은 시군 청년지원 부서에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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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④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⑤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지원팀 (061-659-2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