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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전남 청년 결혼축하금
전라남도는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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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개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 (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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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① 총 지원 인원 : 5,000부부
② 시・군별 지원인원
목포시 (590 부부), 여수시 (910 부부), 순천시 (920 부부), 나주시 (440 부부), 광양시 (490 부부), 담양군 (80 부부), 곡성군 (40 부부), 구례군 (30 부부), 고흥군 (90 부부), 보성군 (60 부부), 화순군 (140 부부), 장흥군 (80 부부), 강진군 (50 부부), 해남군 (120 부부), 영암군 (120 부부), 무안군 (370 부부), 함평군 (40 부부), 영광군 (130 부부), 장성군 (70 부부), 완도군 (100 부부), 진도군 (60 부부), 신안군 (70 부부) ☞ 시・군별 지원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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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1.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 (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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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
② 신청자 :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 성별 지정
③ 신청방법 : 평일 (월 ~ 금) 09:00 ~ 18:00에 방문 신청
④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출서류
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④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⑤ 통장 사본 1부
⑥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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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지급시기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예시) 1월 신청 ⇒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등
–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 지급
※ (예시) 6. 10. 일요일 ⇒ 6. 11. 월요일에 결혼축하금 지급
② 지급액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③ 지급방법 :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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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②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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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사업부서 [하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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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Q&A
Q1 | (연령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만 49세 이하이나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만 4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요건 중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입니다.
Q2 | (혼인 요건) 202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3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3 |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모두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 (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4 | (거주 요건) 결혼축하금 신청 후, 지급 받기 전에 부부 중 1명이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한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5 |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 결혼축하금을 신청했는데 도내 거주기간이 5개월 밖에 안되어 반려되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신청시기 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 (거주 요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하루라도 타 시도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7 | (신청 방법) 부부가 각각 도내 타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①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여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 남성이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
Q8 | (신청 방법)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여성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여성이 신청서류 제출 후 남성이 거주하는 시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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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팀명 | 문의처 |
전라남도 | 인구청년정책관실 청년지원팀 | 286-2833 |
목포시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 270-8505 |
여수시 |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 659-3676 |
순천시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 749-4073 |
나주시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 339-7893 |
광양시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 797-4066 |
담양군 | 참여소통실 인구소멸대응팀 | 380-3216 |
곡성군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360-2923 |
구례군 |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팀 | 780-2254 |
고흥군 |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 830-6028 |
보성군 | 기획예산담당관실 인구정책팀 | 850-5066 |
화순군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379-3257 |
장흥군 | 총무과 인구정책팀 | 860-5602 |
강진군 |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 430-3077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530-5730 |
영암군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 | 470-2553 |
무안군 | 미래성장과 청년AI팀 | 450-5734 |
함평군 | 일자리경제과 인구경제팀 | 320-1732 |
영광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 | 350-4813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 | 390-7085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550-5277 |
진도군 | 일자리투자과 인구청년팀 | 540-3818 |
신안군 | 귀촌지원센터 인구정책팀 | 240-8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