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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재난지원금 4차 세부 지급계획 공고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제4차 함평군민 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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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① 지급근거 :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② 지급기간 : 2023. 1. 10.(화) ~ 3. 10.(금) / 8주간
③ 지급장소 : 마을 경로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④ 지급대상 : 2022. 12. 13.(화) 0시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예상인원 : 약 31,000명
⑤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함평사랑상품권)
⑥ 소요예산 : 3,123백만원 (상품권 구입비 3,100 등)
⑦ 예산확보 : 2023년 본예산
⑧ 지급방법 : 「마을별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 운영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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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1. 신청기간
2023. 1. 10.(화) ~ 3. 10.(금) / 8주간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①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F6)
③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F5)
3. 제외대상
① 재난지원금 신청 전 사망자
② 지급기준일 이후 다른 지자체로의 전출자
③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거주불명자
④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
⑤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4. 신청방법
① 「마을별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 운영
· 기 간 : 신청기간 중 1, 2일차
②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 간 : 신청기간 중 3일차부터 종료일까지
③ ‘거동불편 가구 대상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한 신청
· 기 간 : 읍면 실정에 따른 탄력 운영
· 신청대상 : 1인 세대로 구성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및 그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대리신청 권장)
5. 지급방법
신청·접수 후 현장 즉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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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및 구비서류
1. 원 칙
세대주 신청
①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②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2. 예 외
대리인 신청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대리인 범위
①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능
② 동거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능
③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④ 세대주가 입영한 경우 입영사실확인서 (읍면사무소 발급 가능) 지참하여 위임장 없이 세대원이 신청 가능
4.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 (접수) 한 경우 지급 가능
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5. 구비서류
① 세대주·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②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위임하는·위임받은 사람 모두), 위임장, 기타 증 빙자료 (필요시)
③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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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 기 간
2023. 1. 23.(월) ~ 3. 31.(금)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2. 장 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안전건설과
3. 내 용
세대원 분할 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
①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자료 징구)
② 사망, 출생 등으로 인한 세대원 수 재산정은 읍면장이 주민등록표 확인 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자체판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