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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22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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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02 of 22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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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03 of 22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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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 2. 7.(화)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04 of 22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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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1인당 30만원
05 of 22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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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07 of 22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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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부안군으로 환수)
08 of 22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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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 4. 28.
① 2023. 3. 27. ∼ 3. 29. : 읍·면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
② 2023. 3. 30. ∼ 4. 28.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09 of 22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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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 지정 지급처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현장 지급
※ 지정 지급처 : 부안군 및 읍면 홈페이지 참고
②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일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 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③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
-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