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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라북도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계획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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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①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②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옥천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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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2. 추진시기
(상반기) 2023. 5월 ~ 6월, (하반기) 2023. 10월 ~ 11월
① 상반기 신청 : 2023. 5월, 지원금 지원 : 2023. 5~6월
② 하반기 신청 : 2023. 10월, 지원금 지원 : 2023. 10~11월
3. 사업추진
(재)순창군옥천장학회
4. 지원시기
대학교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 [총 7학기]
※ 1학년 1학기는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으로 사업 지원, 최대 4년간 (최대 7학기) 지원 : 6년제 대학도 최대 7학기 지원
5. 지원대상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
①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 (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 (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 (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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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지원시기 | 1학년 1학기 |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 |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 | 대학생 생활 지원금 | |
지원금액 (관내) |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 학기당 150만원 지원 | |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 학기당 100만원 지원 | |
지원금액 (관외) | 관외 고등학교 졸업 (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학기당 100만원 지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 (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
지원기준 | 공고일 현재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순창군 학교 졸업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이상, 부 또는 모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관외 졸업 및 검정고시 |
① 초등학교 (순창) → 중학교 (순창) → 고등학교 (관외) : 100만원
② 초등학교 (순창) → 중학교 (순창) → 고졸 검정고시 : 100만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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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절차
1. 지원방법
신청에 의한 지급
① 접수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②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
③ 제출서류
①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③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력 포함) 1부 [본인과 부또는모 각각 1부] ⑤ 통장사본 1부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⑦ 실거주 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지원절차
3. 대상자 확인
초·중·고등학교 졸업, 관외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주민등록 순창 거주 기간 확인
4. 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