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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도시권 청년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2023년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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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3년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② 공고기간 : 2023. 3. 14.(화) ∼ 4. 7.(금)
③ 접수기간 : 2023. 3. 21.(화) ∼ 4. 7.(금) 18:00
④ 지원내용 : 본인 납입금 (월 10만원) 적립시 2배 (20만원) 매칭 지원 (2년 만기)
– 만기 수령액 : 720만원 + 이자
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
※ 우편 (등기) 접수일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등기우편 제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⑥ 접수장소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 (☎ (063) 650-1587)
– (56050)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정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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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요건
①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
※ 근로지 (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 및 거주시 지원 가능
② 연령 : 2022.12.31. 기준 만 18 ~ 39세 청년 (1983.1.1. ~ 2004.12.31.출생)
③ 근로경력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 (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④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2022년 10월 ~ 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기준중위소득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기준중위소득](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3/03/순창군-청년근로자-종자통장-기준중위소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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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②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후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③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④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③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참조
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①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 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등 ② (지자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가입자 신청 가능 ※ 2023년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참여(중인)자는 순창군의 매칭지원액 내에서 두배적금의 매칭지원액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⑥ 전라북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 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
⑦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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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①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2023. 5월 중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별도 심사 및 우선순위 확정
※ 중위소득 (30점) > 가구원수 (10점) > 신청자 연령 (20점) >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 근로기간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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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1. 주관은행 (전북은행)에서 ‘순창군’ 명의의 계좌 일괄개설 (무통장 계좌 운영)
① 신청서류 중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를 통해 ‘계좌를 가입자 개인이 아닌 순창군 명의로 개설하여 그에 따라 관련 권한행사가 제한됨’을 고지하고 동의 확보
②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2.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입금 지정일 (매월 5일~15일)에 개인별 적립계좌 (신청자에 한해 추후 통보예정)로 이체
① 매월 5일∼15일 사이 자동이체 설정 가능
※ 자동이체 기간동안 본인적립금 계좌에 적립금이 임금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계좌이체 (16일~20일)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계좌개설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계좌개설](https://www.bokjinet.co.kr/wp-content/uploads/2023/03/순창군-청년근로자-종자통장-계좌개설.png)
② 가입자의 계좌번호 등 계좌운영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예정
3. 적립기간 : 2023. 6월부터 2025. 5월까지 24개월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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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이수
① 목적 : 금융역량 및 청년의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
② 교육대상 :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선정자
③ 교육방법 : 사업참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이수
–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2시간 (120분)이상 수강 후 수료증 발급받아 추후 만기해지에 따른 지급 신청시 제출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에 개설된 강의를 신청하여 수강
④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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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② 참여자는 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는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