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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공고 목록 | |
2023년 11월 10일 |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3차 모집 공고 |
2023년 03월 06일 |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
2023년 전라북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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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공고기간 : 2023. 3. 6.(월) ~ 2023. 4. 7.(금)
②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4. 14.(금)
③ 접수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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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준
① 모집물량 : 4.5억원 (도 1.8, 시군 2.7) / 12동 내외
②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 (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사업대상 한옥 〉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②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1층 바닥면적 60㎡ 이상임 ③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름
③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④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지원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연리 2%)
- 세제혜택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취득세 감면 등)
⑤ 선정절차 :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한옥건축기준」 (국토부고시제2021-1242호) 및 「전라북도한옥조례」등 종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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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함
①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② 사업완료 (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 (신고) 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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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유의사항
1. 공사단계별
1) 착공 시
① 사업 착공 (착수신고서 제출 등)은 사업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가능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 가능)
③ 또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는 별도 제출
2) 공사 중
① 지원대상자는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 (설계도서 등)대로 시공하여야 함
② 다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단,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3) 사업완료 (준공)
① 사업완료 (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②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 관련
① 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②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③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 (5년) 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관련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4. 한옥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 (참고)
①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 063-251-6040
②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 063-2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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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보조사업자) 역할
1. 관련법령 준수
①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②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2. 한옥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 5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 (단,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
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한옥의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0000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③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자는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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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인)
1. 지원 신청단계
1)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1]
①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1-1]
②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서식1-2]
③ 위치도 및 현황 (부지전경) 사진 : [서식1-3]
④ 사업비 지출계획서 : [서식1-4]
2) 설계도서
① 배치도 (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② 평면도, 지붕평면도, 앙시도
③ 입면도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④ 단면도 (종·횡단면도)
※ 출력물 (단면) 및 파일 (PDF, CAD)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2. 착공단계
1)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 [서식2]
2)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시공·설계·공사감리)
①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고시) 활용을 권장함
② 공사시공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❶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내역
※ 예) 기둥 (육송), 보․도리 (더그라스), 서까래 (육송), 기타자재 (육송) 등
❷ 지붕형태 및 재료
※ 예) 팔작지붕 + 한식기와, 맞배지붕 + 시멘트기와 등
❸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❹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 (싱크대, 주방 등)
❺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❻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3. 완료단계
1)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3]
2) 증빙자료
①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 [서식4]
② 한옥 전경사진 : [서식5]
③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 [서식6]
④ 기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 해당 기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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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2. 문의처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