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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할인 공고 목록 | |
2022.01 |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할인 나라미 쌀 가격 및 정보 |
정부관리양곡 할인 2024년 나라미 쌀 신청 가격 배송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4년 정부관리양곡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침입니다. 나라미 쌀 신청방법, 대상, 신청서, 할인 가격, 입금방법, 택배 배송조회, 배송일정, 민원 및 부정수급자 환수 처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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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①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수급 자격 변동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 자격 변동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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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공급
① 신청 :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② 공급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휴일 포함)
※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 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일정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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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격
구분 | 양곡대금 (개인부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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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0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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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대금 납부방법
①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
※ 단, 지급 급여액이 양곡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②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반드시 읍・면・동 ʻ별도 계좌 (양곡대금 출납전용)ʼ로 입금, 현금납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
※ 저 같은 경우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농협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합니다. 쌀은 매달 1일 전후로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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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보장 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
※ 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만큼 신청 가능
※ (예시) 5인가구 중 2인만 별도 가구 특례로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2인에 대해서만 월 총 20kg까지 신청 가능
②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 (예시)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 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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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방식
공급 신청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배달 : 21일부터 휴일포함 15일 이내 (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휴일포함 15일 이내)
1. 1차 배송지역 (175개 시군구)
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21일 ~ 5일 사이에 배송됩니다.
2. 2차 배송지역 (74개 시군구)
1일 ~ 15일 사이에 배송됩니다.
- 서울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 대전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 경기 (동두천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군포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 강원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충북 (단양군)
- 충남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 전북 (진안군, 장수군)
- 전남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 경북 (경주시, 청송군, 성주군, 봉화군)
- 경남 (창원 의창구,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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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 (용도외 사용 금지)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①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 (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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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환수
①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곡 기준가격과 대상자별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② 기초 양곡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어 보장 비용 환수 시 양곡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결정하되,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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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 쌀 품질 관련 민원
(사)대한곡물협회 정부양곡 소비자 상담센터 (080-611-3116)
2. 택배 관련 민원
① 배송일정 문의 : 희망나르미 배송확인시스템 앱 또는 웹사이트, 희망나르미 (☎ 02-324-2155)
② 배송일정 문의 외 :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배송 민원 콜센터 (☎ 02-324-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