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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 (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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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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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6.26. ~ 2023.11.30.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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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취업 제주 청년 (19세 ~ 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① 2023.1.1. ~ 11.30. 기간 중 도외에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
② 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 미만 (1983.6.27. ~ 2004.6.26. 출생)
③ 공고일 6개월 (2022.12.26.)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④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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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취업자 (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 (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 (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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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가공인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험 응시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 2023.1.1. ~ 2023.11.30. 기간 내 도외에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한 경우, 항공료 실비지원
① 국가전문자격 : 자격기본법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여한 자격 (248개)
②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자격 (539개)
③ 국가공인민간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 (96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상세종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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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여러 장일 경우 압축파일 (zip)로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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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 (접수 순)
구분 | 지급 기한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
1차 지급 | ~ 2023.8.20. | 2023.6.26. ~ 2023.7.31. |
2차 지급 | ~ 2023.9.20. | 2023.8.1. ~ 2023.8.31. |
3차 지급 | ~ 2023.10.20. | 2023.9.1. ~ 2023.9.30. |
4차 지급 | ~ 2023.11.20. | 2023.10.1. ~ 2023.10.31. |
5차 지급 | ~ 2023.12.20. | 2023.11.1. ~ 2023.11.30. |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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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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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구비서류의 내용 식별이 불가능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제외대상임에도 지원금 수급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동일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 (☎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 (☎ 064-710-3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