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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기간 연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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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2022.8.1.(월) ~ 2022.10.31.(화)
② (읍면동 방문 신청) 2022.8.8.(월) ~ 2022.10.31.(화)
③ (신청방법)
- (온라인) 도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ㆍ앱 접속 신청
- (읍면동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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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지급 기준일 [2022. 7. 15.(금) 23시 59분]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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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 10만원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 세대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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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탐나는전 카드형 (단, 도외병원 장기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불가피한 경우 카드ㆍ지류형ㆍ계좌입금중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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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① (온라인 신청) 성인 (2003.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②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ㆍ수령
–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지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대리 신청 시 지급대상자 (위임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인의 자격 : 본인 (지급대상자)의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ㆍ수령 가능
※ 세대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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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