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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신청 대상 조건 빈일자리 취업애로청년
고용노동부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최대 200만 원을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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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②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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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024년 499억 (1년 한시) / 청년 24,800명
※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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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모두 해당
① 만15 ~ 34세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②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③ 2023.10.1. ~ 2024.9.30.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④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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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안내
①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그 외, 20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③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④ 취업ㆍ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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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 (최대 총 200만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 직접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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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운영기관)
※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이하 ▴ 자립준비청년 ▴ 국취사업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선정 시 우대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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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 회원가입 후 아래 내용 입력하여 신청
①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②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③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히 불가능합니다.
④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⑤ 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⑥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요
⑦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⑧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⑨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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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과 관계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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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사업시행 공고 (2024.1.19.) → 「고용24」 접수 시작 (2024.1.22. ~)
※ 매달 2회차 (1 ~ 14일, 16 ~ 29일)씩 접수 진행하되, 예산내 목표인원 도달시 접수 자동 정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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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1-1월 | 2023.10.01. ~ 2023.10.29. | 2024.01.22. ~ 2024.01.29. |
2-1월 | 2023.10.01. ~ 2023.11.14. | 2024.02.01. ~ 2024.02.14. |
2-2월 | 2023.10.01. ~ 2023.11.29. | 2024.02.16. ~ 2024.02.29. |
3-1월 | 2023.10.01. ~ 2023.12.14. | 2024.03.01. ~ 2024.03.14. |
3-2월 | 2023.10.01. ~ 2023.12.29. | 2024.03.16. ~ 2024.03.29. |
4-1월 | 2023.10.01. ~ 2024.01.14. | 2024.04.01. ~ 2024.04.14. |
4-2월 | 2023.10.01. ~ 2024.01.29. | 2024.04.16. ~ 2024.04.29. |
5-1월 | 2023.10.01. ~ 2024.02.14. | 2024.05.01. ~ 2024.05.14. |
5-2월 | 2023.10.01. ~ 2024.02.29. | 2024.05.16. ~ 2024.05.29. |
6-1월 | 2023.10.01. ~ 2024.03.14. | 2024.06.01. ~ 2024.06.14. |
6-2월 | 2023.10.01. ~ 2024.03.29. | 2024.06.16. ~ 2024.06.29. |
7-1월 | 2023.10.02. ~ 2024.04.14. | 2024.07.01. ~ 2024.07.14. |
7-2월 | 2023.10.17. ~ 2024.04.29. | 2024.07.16. ~ 2024.07.29. |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ㆍ공휴일 제외)
※ 2024.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