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01
of 05
중위소득이란
1.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2.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가구 수는 총 5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3.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02
of 05
기준 중위소득이란
1.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은 당해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21 ~ 2026년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03
of 05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원대상을 결정
1.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왔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4
of 05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1.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p 상향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9000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05
of 05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정부는 복지정책을 만들 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