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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공고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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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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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만 마련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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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3유형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별 지원상세 (공통 : 가입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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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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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사업별 모집일정 기한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②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 가능
③ 신청인 : 가입 신청자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
④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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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②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창원청년내일통장 등
③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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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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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모집인원 초과 접수 시 가구 특성, 저축 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으로 점수 산정하여 고득점자 우선 선발
② 본인 저축 완료하여도 지급기준 미충족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탈수급, 사용증빙 자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등
③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창원시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 (☎ 22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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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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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①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별]
②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별]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