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내용 신청 사용 방법 온라인 언제 지급
2024년 첫만남이용권 내용,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용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지급방식, 사용기간,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01
of 08
2024년 첫만남이용권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 원칙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02
of 08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①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②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03
of 08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04
of 08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2.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05
of 08
사용기간
①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②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06
of 08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07
of 08
사용방법
①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②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