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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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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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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기간 : 2023. 1. ~ 12.
②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 중 등록대상동물 (개, 고양이) 소유자
③ 사업량 : 2,000두
④ 사업비 : 60,000천원 (시비)
⑤ 지원단가 : 마리당 3만원
⑥ 내용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
※ 기존 인식표 및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2023. 1월분 소급 가능)
※ 청구서 접수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⑦ 지원한도 : 가구당 3마리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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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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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절차
2. 사업비 청구
① 청구시기 : 2023. 1. ~ 12.
② 청구대상 : 사업대상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③ 구비서류
- 동물등록 비용 청구서 1부 [서식1]
- 세부내역 영수증 1부 [서식2] (세부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수의사 서명 기입)
- 사업대상자 통장사본 1부
④ 청구방법 : 시술 후 사업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 제출하여 사업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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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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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구청별 예산 재배정 및 사업 추진실적 취합 (시 축산과)
②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물등록번호 등 확인 후 보상금 집행 (구청 산업교통과)
③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하여 사업비 청구 (구청 산업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