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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파주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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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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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02. 13. (화) ~ 2024. 12. 13. (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예산 | 50,400천원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6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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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원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다자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각목에 따른 시설)
✔ 2024. 1. 1. 이후에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노후 보일러 : 2020. 4. 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이전 제조된 보일러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공공기관,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및 신축건물, 신규설치는 지원 대상 제외
✔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 제외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및 전·월세계약서 제출
✔ 공공임대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등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일괄교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물량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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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일러
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 대상 보일러의 인증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②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4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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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파주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3일 ~ 12월 13일까지다.
에코스퀘어
① 접수기간 : 2024. 2. 13. (화) ~ 2024. 12. 13. (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② 접수처 : 파주시 환경지도과 대기관리팀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환경동 2층)
③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에코스퀘어 접수
- 오프라인 : 파주시 환경지도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④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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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오프라인 신청
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붙임1)
②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붙임2)
※ 교체 전 기존 보일러 사진 (2020. 4. 3. 이전 제조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2024년 설치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설치 날짜 사진 상에 함께 표기)
③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보일러 전체 가격) 1부
④ 구매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 견적서와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별도 영수증 제출 필요 / 간이영수증 불가
⑤ 지원대상 자격 증빙서류 1부
⑥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⑦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⑧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붙임3)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4)
⑩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2. 온라인 신청
①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붙임5)
② 설치 현장 사진 (설치완료 후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설치 중 사진 첨부)
③ 기존 보일러 사진 (제조일 확인 필요)
④ 구매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 간이영수증 불가
⑤ 지원대상 자격 증빙서류 1부
⑥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⑦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공급자 (대리점 등)가 파주시 (환경지도과)로 보조금 지급 신청 (위임사항 기재)
✔ 신청서 접수에 따른 선착순 선정 (동일 날짜에 초과 접수되어 마감된 경우, 우선순위 부여하여 선정)
✔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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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① 설치 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② 공급자는 보조금 금액에 대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예시) 보일러 전체가격이 90만원일 경우 전체금액 (90만원)에 대한 영수증 필요
③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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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
②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파주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환경지도과 (☎ 031-940-4456, 3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