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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기간 연장 공고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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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2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②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12개월)
③ 신청기간 : (당초) 2023. 1. 16.(월) ~ 1. 31.(화) → (변경) 2023. 1. 16.(월) ~ 2. 7(화) 18:00까지
④ 지원인원 : 60명 ※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⑤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⑥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사후 지급)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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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자격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 (1983. 1. 17. ~ 2004. 1. 16.)
②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세대주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 월세 ≦ 70만원
산출예시 : (1천만원 x 5.25% ÷ 12개월) + 65만원 = 693,750원 ⇒ 지원가능 - 공고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 (주거용)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2.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② 일반재산 총액 2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③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④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⑤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⑥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 (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⑦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⑧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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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선정
1. 신청기간
(당초) 2023. 1. 16.(월) ~ 1. 31.(화) 18시까지 → (변경) 2023. 1. 16.(월) ~ 2. 7.(화) 18시까지
2.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3. 선정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4. 최종선정
60명 내외 (※ 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②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③ 결과발표 : 2023. 2. 17.(금)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5.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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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온라인 신청시 스캔본 (pdf 또는 그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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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 (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속 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 (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④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⑥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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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6 ~ 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