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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목록 | |
2024년 1월 |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
2023년 1월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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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1.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붙임 1】 참조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① 중복지원 불가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023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 불가
※ 이용자 신청·접수 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학적변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 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및 차년도 사업 제한 조치
2.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 사용 불가
3. 지원규모
57,000명 내외 (단, 사용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4.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11월 기준 총 2,536개)
5. 신청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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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1월 17일(화) 10:00 ~ 2023년 2월 3일(금) 18:00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3. 제출서류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 【붙임 2】 참조
4. 문의처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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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및 통지
1. 이용자 선정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②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34,000명 우선 선발 ②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 (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 (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 (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022년 9월 이후 지원금 전액 사용,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온라인) 무작위 추첨
2. 선정자 발표
2023년 2월 말 (예정)
3. 선정결과 통지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개별통지
※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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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①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②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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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1. 사용방법
① 카드발급 : NH농협은행 (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 (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②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③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023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 (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2. 사용기간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023년 8월 31일(목)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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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2023년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2022. 11. 24. ∼ 2022. 12. 29. / (2차) 2023. 2 ∼3월 예정
②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③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 (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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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안내 자료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자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월 (5~7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준 이전 최근 4개월 (2022년 5월~8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검증 실시 ※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년 5~8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등
③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2022년 5월~8월) 중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3.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한국장학재단 협조를 통해 국가장학금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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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서류
1. 서류 제출 유의사항
①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평생교육 바우처가 따로 식료품과 생활비 까지 는 안 되는 줄 알고 교육을 안 배울 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발급 받았는데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1600-3005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