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형 전국민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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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ㆍ군ㆍ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2022년 1월 19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발표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시작, 4월 중 세부운영방안 마련ㆍ안내 예정
1.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2.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3. 상병수당은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20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5.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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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1. 코로나 19가 일깨운 ‘아프면 쉴 권리’
①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②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의 정착을 위해서는 감염병 증상 발견 시 집에서 바로 휴식하면서 타인 접촉 및 감염확산 차단 필요
※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외사례 : 상병수당 재정에서 자가격리 지원 (캐나다), 상병수당 미자격자에게 조세로 급여 지급 (독일), 상병수당 대기기간 일시 폐지 (포르투갈) 등
2.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구축 필요
①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 하여 ‘질병 → 빈곤 →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필요
② 실제 국민들이 질병ㆍ부상 발생 시 걱정하는 사항으로 치료비용에 이어 ‘소득감소’를 제시, 소득보전 정책 필요성에는 77.5%가 긍정 답변
3. 질병의 제때 충분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①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②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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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1) 제도 취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2)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제 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뉴욕 등 일부州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 (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3차례 상병수당 운영 기준 제시
〈(참고) 상병수당 관련 ILO 협약ㆍ권고 내용〉
4) 그간 경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2020.7)
❖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0.7)
②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제도도입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2021. 보사연)
※ 상병경험 및 대응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사례 수 약 9,500명, 2021.7~10월)
③ 상병수당 제도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ㆍ노동계ㆍ경영계ㆍ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기획자문위원회 운영 (2021.4~12)
④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원 편성 확정 (2021.12)
2. 해외 사례로 보는 상병수당
① 도입유래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② 운영방식
OECD 36개국 (한국ㆍ미국 미도입) 중 대부분이 보편적 사회 보험 (30개국) 운영, ‘호주’만 저소득층 대상 조세지원 (공적부조) 방식
③ 적용대상
대부분 임금근로자에서 시작하여 자영업자까지 확대, 일부 국가는 임금근로자만 대상 운영 (예 : 일본)
④ 질병범위
질병 유형 제한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판정 시 인정, 단 제도 오ㆍ남용 방지 위해 ‘대기기간 (예 : 3일~ 6주)’을 설계
※ 예 : 대기기간 10일 : 질병으로 11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지급
※ 대부분 국가들은 법정 유급병가가 존재하여 ‘유급병가 기간 = 상병수당 대기기간’
⑤ 의료인증
(1단계) 의료기관 진단서→ (2단계) 운영기관 심사→ (3단계) 재인증
⑥ 급여수준
‘사회보험형’은 소득ㆍ기여비례 정률 (예> 소득대체율 50~100%, 상ㆍ하한선 有), ‘조세형’은 낮은 수준의 정액 (예> 호주 최대 91만원/월) 지급
⑦ 보장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지급, 최대 보장기간 (6개월~1년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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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 추진방향
1. 목표
2025년에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 시범 사업’과 ‘사회적 논의’ 추진 (2022.7.~)
※ 유사사례 :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2005년~2008년, 3년간 시행)
① 시범사업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위해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재정 등 정책 효과분석 및 실증근거ㆍ사례 축적 필요
– 1단계는 질병 범위, 2단계는 보장수준ㆍ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 3단계는 본 제도 모형 적용하여 최종 점검
② 사회적 논의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식 및 재원, 세부 대상자 기준, 보장수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③ 기반 조성
사회적 논의결과를 토대로 유관제도와의 관계 정립 및 운영 근거 법령 마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제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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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범사업 추진방향
1. 개요
① 기간 : 2022.7월 ~, 1년간 시행
② 대상지역 : 6개 시ㆍ군ㆍ구에 3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 공모 통해 대상지역 선정 예정, 지자체 신청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③ 예산 : 2022년 예산 약 110억원 (2022.7 ~ 12월, 6개월분)
④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ㆍ지사) – 지자체 (협조)
2. 지원 대상
①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 세부 요건은 추후 별도 안내
3. 질병ㆍ부상 요건
①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ㆍ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ㆍ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상병수당 지급
4. 지원내용
①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 (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② 지급금액 :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1단계는 원활한 정책 실험 효과분석을 위해 정액 지급, 2단계는 정률 지급방식 검토 중 →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 등은 1-2단계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예정
5. 신청ㆍ지급 절차
① 진단서 발급 :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② 신청ㆍ자격심사 : 진단서 및 상병수당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 건보공단 지사에서 취업 여부 등 수급요건 심사
③ 의료인증 심사 : 건보공단에서 적정성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④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급여 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 등 통해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 실시
6. 주요 점검사항
① 질병 범위별 효과 : 대기기간, 요양방법 제한 여부 등에 따른 대상자 규모, 소요 재정, 평균 지급액 및 기간 등 정책효과 분석
② 의료인증체계 : 의료인증 심사의 적정성·효율성 점검, 현장 애로 사항 청취, 의료인증 사례분석 등 통해 제도 보완방안 마련
③ 수용성 :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병수당 및 ‘아프면 쉬기’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인식 변화, 만족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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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범사업 추진계획
1. 세부 추진방안 마련
① 상기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획단’ 구성ㆍ운영하여 자문 및 심층 논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분야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
- 이를 토대로 대상자 기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의료인증 방법 및 절차,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하여 안내
2. 시범사업 지역선정계획
① 기본방향 : 6개 시ㆍ군ㆍ구를 공모로 선정, 3개 모형에 2곳씩 배분
※ 모형별로 도시형 1곳, 도농복합형 1곳 선정 (지자체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선정기준 : ⓐ 정책 효과분석에 용이한 경제적ㆍ의료적 여건, ⓑ 지자체 의지 및 적극성, ⓒ 면밀한 비교·분석 위한 지역 간 유사성 등 평가
③ 선정방법 : 공개경쟁 방식,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선정 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3. 주요 추진일정
① 2022.1월 :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지역공모계획 발표
② 2022.1 ~ 2월 : 권역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 및 공모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획단’ 구성ㆍ운영
③ 2022.3 ~ 4월 : 지역선정위원회 구성, 지역 선정심사 및 확정
- 시범사업 기획단 논의 토대로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④ 2022.4 ~ 6월 : 시범사업 대상지역 내 의료기관ㆍ사업장ㆍ지역주민 등 교육ㆍ설명ㆍ홍보, 시범사업 운영지침 및 전산시스템 최종 점검
⑤ 2022.7월 ~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 상기 일정은 정책 진행사항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