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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국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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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ㆍ군ㆍ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1. 보건복지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 (2022.2.28. ~ 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ㆍ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 (종로, 천안)’, ⓒ ‘의료이용일수 모형 (순천, 창원)’, 세부 모형 관련 〈하단〉 참조
②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2.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①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②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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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개요
1. 정의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2.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3.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 (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 (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➊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 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 근로능력상실 전(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➍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➎ 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ㆍ운영 중
4.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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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개요
① (기간) 2022.7월 ~, 1년간 시행
② (대상지역) 6개 시ㆍ군ㆍ구에 3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③ (지원대상)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④ (예산) 2022년 예산 109.9억 원 (2022.7 ~ 12월, 6개월분)
⑤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ㆍ지사) – 지자체
2. 상병요건
①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ㆍ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3. 지원내용
①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1, 2) 또는 의료이용일수 (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② (지급금액)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