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은행명’ + ‘행복지킴이 통장’ 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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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1.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
3. 상품특징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은행은 압류등록합니다.
4.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5. 상품내용
① 입금: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가능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오입력한 경우, 은행에서 오입력사항에 대해 회신해 드리며 이러한 경우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시금고에서 공문접수후 처리중이나, 향후 제한됨)
② 지급:제한없음
6. 거래제한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행위 제한
※ 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
※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
7. 유의사항
① ‘행복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부’의 입금만 허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후 취소시 카드사의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 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별도로 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 납부를 위해 영업점을 내점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결제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만 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은 자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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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변경 주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음
※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에 주의
※ 기초연금, 장애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2. 계좌변경 주의사항
①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 으로 1인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수급자가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 신청 가능 (계속 확대 추진중)
②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만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상담・신청/ 계좌관리/ 계좌정보등록관리/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입력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다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발급 되지 않으므로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등록하지 않음에 주의
③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시스템상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금융전자망을 통하여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압류방지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입력하면 입금오류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 계좌등록에 각별한 주의 요망
3.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은행 이체 이후 입금불능 처리된 경우 (일반계좌오류처리와 동일)
①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인데 압류방지 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 계좌 인데 압류방지 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확인
②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③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연계 처리 현황” 메뉴,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
④ 계좌 변경 후 재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처리 하여 재지급
※ 유의: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⑤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 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의 한도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수급비 외에는 입금 자체가 불가능한 통장이라 한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5천만원정도가 한도인데, 수급비만으로 5천만원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