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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할인 공고 목록 | |
2022.01 |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할인 나라미 쌀 가격 및 정보 |
2023년도 정부 양곡할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쌀 차상위계층, 정부관리양곡 나라미 가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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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추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석계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용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할인지원되어 구입할 수 있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9.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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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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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①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수급 자격 변동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 자격 변동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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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신청방법 및 배송
①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 까지 신청 가능
② (배송)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휴일 포함, 각 해당지역은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참고)
※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 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일정 사전 안내
③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구분 | 지역 |
1차 배송지역 (165개 시군구) | 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
2차 배송지역 | 서울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경기 (동두천시, 고양시, 군포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진안군, 장수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경주시,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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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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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대금 납부방법
①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
※ 단, 지급 급여액이 양곡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②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드시 읍・면・동 ʻ별도 계좌 (양곡대금 출납전용)ʼ로 입금, 현금납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
★ 작년까지는 매달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요즘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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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보장 가구가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
※ (예시)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 (예시)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 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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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공급 방식
공급 신청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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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용도외 사용 금지)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① 「양곡관리법」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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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환수 처리
①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곡 기준가격과 대상자별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② 기초 양곡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어 보장 비용 환수 시 양곡 기준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수 여부를 결정하되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 지원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