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13.16%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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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 (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 (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 ~ 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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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2016) 4.00% → (2017) 1.73% → (2018) 1.16% → (2019) 2.09% → (2020) 2.94% → (2021) 2.68% → (2022) 5.02% → (2023) 5.47%
2. 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전년도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①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②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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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①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②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 생계급여
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 (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②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 (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 (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 ~ 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 (3.2 ~ 8.7%)인상하였다.
②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 C씨 (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5. 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②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D씨 (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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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 (2021년)·주거 (2018년)·교육급여 (20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보충급여)
②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 등) 제공
③ (주거) 임차료 (임차가구), 주택 개량 (자가가구) 지원 (국토부 소관)
④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교육부 소관)
※ 교육활동지원비 : 항목 중심 (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⑤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⑥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4. 절차
상담·접수 (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 (시군구)
5. 예산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8조 원 (국비 기준)
※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82억 원
6. 수급자 현황
2023.6월말 기준 252만명 (생계 159만, 의료 144만, 주거 233만, 교육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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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개요
1.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2. 現 산정방식 (2021년 ~ )
①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1년 기준 중위소득 = n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021 ~ 2026) 한시 적용
② (기본증가율) 최근 3년 (n-2~n-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다만, 차년도 (n+1년)나 당년도 (n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③ (추가증가율) ① 기준 중위소득 – 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 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021 ~ 20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0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 (20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 (20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 (6년간)
※ (n-2년 가금복 중위소득/n-2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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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총 73개 사업 (2023년 기준)
※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