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곡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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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정부관리양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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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04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1. 국산쌀
① 2023년산
포장단위 | 군․학교 급식용 (기준가격) | 관수용, 가공용 (기준가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준가격의 9%) |
40kg (P.P.대) | 107,190 | 107,190 | 10,000 |
20kg (지대) | 54,180 | 54,180 | 5,100 |
20kg (P.P.대) | 54,000 | 54,000 | 5,100 |
10kg (지대) | 27,380 | 27,380 | 2,500 |
포장단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가격의 37%) | 기초생활보장시설 (기준가격의 46%) | 무료급식 단체 및 구호용 (정액) |
40kg (P.P.대) | 39,800 | 49,670 | 12,500 |
20kg (지대) | 20,100 | 25,080 | 6,710 |
20kg (P.P.대) | 20,100 | 25,030 | 6,640 |
10kg (지대) | 10,000 | 12,650 | 3,600 |
② 2022년산
포장단위 | 군․학교 급식용 (기준가격) | 관수용, 가공용 (기준가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준가격의 9%) |
40kg (P.P.대) | 96,470 | 96,470 | 9,000 |
20kg (지대) | 48,760 | 48,760 | 4,600 |
20kg (P.P.대) | 48,600 | 48,600 | 4,600 |
10kg (지대) | 24,640 | 24,640 | 2,300 |
포장단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가격의 37%) | 기초생활보장시설 (기준가격의 46%) | 무료급식 단체 및 구호용 (정액) |
40kg (P.P.대) | 35,800 | 44,700 | 11,250 |
20kg (지대) | 18,100 | 22,600 | 6,040 |
20kg (P.P.대) | 18,100 | 22,540 | 5,970 |
10kg (지대) | 9,200 | 11,410 | 3,240 |
2. 수입쌀 (가공용)
곡종 | 포장단위 | 판매가격 (원) | |
백미 | 현미 | ||
단립종 | 40kg (P.P.대) | 56,940 | 51,246 |
20kg (P.P.대) | 28,800 | ||
중립종 | 40kg (P.P.대) | 62,760 | 56,484 |
20kg (P.P.대) | 31,710 | ||
장립종 | 40kg (P.P.대) | 39,200 | 35,280 |
20kg (P.P.대) | 19,930 |
①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
② 소포장은 모든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 (20kg P.P.대 412원 / 20kg, 20kg 지대 588원 / 20kg, 10kg 지대 583원 / 10kg)한 다음 최종 산출 비용에서 원 단위 절사
③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 상차도 기준
④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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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2024년 정부관리양곡
1. 적용지역
전국
2. 시행일
2024년 1월 1일
3.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5.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23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29호)」는 폐지한다.
04
of 04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으로 2023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가격으로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 (2002년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 ~ 90%를 할인하여 공급 중이다.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하여 연간 기준 약 50억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