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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250만원 신청서 근로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생활 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소득기준 90%이하, 산업재해 및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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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요약
- 신청자격 : 경상북도내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자
- 지원금액 : 고등학생 (연 70만원), 대학생 (연 250만원)
- 지급시기 : 6월, 9월 (2회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접수처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또는 주소지 기업․노동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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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개요
① 관련규정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칙
② 선발인원 : 고등학생 00여명 및 대학생 00여명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지원금액
- 고등학생 : 연 70만원 (생활비)
- 대학생 : 연 250만원 (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단, 대학생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액만큼 감(減)하고 지원)
④ 선발방법 : 학자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⑤ 지급시기 : 6월, 9월 2회 분할 지급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및 분할 지급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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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 (공고일 현재 동일직장 (경상북도 내에 위치해야 함)에서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전년도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90% 이하인 자
②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기준 (통계청 고시)
가구원수 | 소득금액 (원) |
---|---|
2인가구 | 4,880,485 |
3인가구 | 6,484,087 |
4인가구 | 7,416,538 |
5인 이상 가구 | 7,888,190 |
※ 가구수는 미성년자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독립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에 동일 공간에 거주하는 인원을 말하며, 소득 합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및 소득있는 배우자에 한함
※ 2005년 이전 출생한 자녀 (2004. 12. 31. 출생자까지)가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전년도에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 (대학(원) 재학 증명서, 실업수당 수령확인서 등)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할 방침임
〈신청제외자〉
① 도내 근로자의 자녀가 추천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②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기 수혜자 (최근 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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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시 유의사항
①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② 신청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확인
③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④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단, 관공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동 기관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신청 가능)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근로자”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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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우선순위 기준
① 선정방법 : 신청인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등 타기관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 등록금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 (등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생활비는 다른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② 우선순위 기준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선정
-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 근로자·사용자 (단, 1회에 한함)
- 다자녀 (3명 이상)의 부모인 근로자
③ 예산 초과 시 위에 규정한 우선순위 대상자 비율을 정한 후, 우선순위 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금액이 적은 근로자
- 재직기간이 긴 근로자
※ 다자녀 가구의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비율은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함
※ 직전 연도 학자금 신청 근로자 중에 고의로 제출서류를 누락시키고,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 장학금 수혜 여부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자금 선정에서 배제 및 후순위에 배정할 방침임
※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전액 반납만 허용 (일부 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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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각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① 학자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서식 2)
③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반환에 관한 서약서 1부 (서식 3)
④ 기타 증빙서류
1.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 소득 있는 가구원 (배우자 등)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3. 소득 있는 가구원 (배우자 등)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1부
※ 신고 의무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비과세소득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가구원 (배우자 등) 소득 없을시 사실증명 (소득없음) 1부
※ 원천징수영수증상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5.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6. 재학증명서 (학생), 재직증명서 (근로자) 각 1부
※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시, 근로계약서 사본도 제출 가능함
7. 등록금 납부 영수증 (대학생에 한함, 당해년도) 사본 1부
8. 통장사본 (학생 또는 부모계좌) 1부
※ 신청자 중 적격자에 한하여 2학기 추가서류 제출 (9월 중 제출안내 공지)
① 재학증명서 (학생) 1부
② 등록금 납부 영수증 (대학생에 한함) 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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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접수처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또는 주소지 농동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한다.
경상북도청
① 신청기간 : 2024. 4. 1. (월) ~ 4. 30. (화)
② 접수처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 (접수처)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45, 4층
- (전화번호) 053-952-1236
– 도내 시․군 기업․노동업무 담당부서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포항시 | 투자기업지원과 | 270-2184 |
경주시 | 일자리창출과 | 760-7976 |
김천시 | 투자유치과 | 420-6639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840-5015 |
구미시 | 노동복지과 | 480-6204 |
영주시 | 투자유치과 | 639-6122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330-6713 |
상주시 | 경제기업과 | 537-7416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550-6166 |
경산시 | 중소기업벤처과 | (053) 810-5156 |
의성군 | 경제투자과 | 830-6617 |
청송군 | 새마을도시과 | 870-6232 |
영양군 | 경제일자리과 | 680-6582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730-6242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370-2232 |
고령군 | 기업경제과 | 950-6572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930-6433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979-6533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650-6231 |
봉화군 | 인구전략과 | 679-6188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789-6773 |
울릉군 | 일자리경제교통과 | 790-6272 |
③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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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신청서식 등
-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고시 / 공고란에 공고문 게시 (신청서식 포함)
-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문 게시 (신청서식 포함)
② 기타 문의사항 :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053-952-1236)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