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목록 | |
2024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2023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제 신청 후기 |
2023년 | 긴급복지지원제도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 지급일 대상 자격 홈페이지 서류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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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내용
1. 소득기준 개선
소득 (원/월) | 2023년 | 2024년 |
1인 | 1,558,419 | 1,671,334 |
2인 | 2,592,116 | 2,761,957 |
3인 | 3,326,112 | 3,535,992 |
4인 | 4,050,723 | 4,297,434 |
5인 | 4,748,019 | 5,021,801 |
6인 | 5,420,986 | 5,713,777 |
2. 금융재산기준 개선
금융재산 (원) | 2023년 | 2024년 |
1인 | 8,077,000 | 8,228,000 |
2인 | 9,456,000 | 9,682,000 |
3인 | 10,343,000 | 10,714,000 |
4인 | 11,400,000 | 11,729,000 |
5인 | 12,330,000 | 12,695,000 |
6인 | 13,227,000 | 13,618,000 |
※ 2023년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원 (20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3.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생계지원 금액 (원/월) | 2023년 | 2024년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 (1월 ~ 3월, 10월 ~ 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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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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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②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③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④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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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 (1 ~ 3월, 10 ~ 12월) 월 15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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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코로나 시기에 실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두 번 신청했었다. 보통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경우 영업일 5일 안에 처리가 된다. 실제 신청했을 땐 3 ~ 4일 만에 입금받았던 것 같다. 입금받기 전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한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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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① 관할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