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원 신청 만기 적립 서류 대상 자격 만기인출 만기해지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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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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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소득·연령기준 확대 1.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수급자까지) 2. (연령기준) 12세 ~ 17세 → 0세 ~ 17세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 ~ 17세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①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②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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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 (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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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①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2007) 3만 원 → (2017) 4만 원 → (2020) 5만 원 → (2022) 10만 원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
② 만기 (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 (조기인출) :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 (단, 정부매칭금 제외)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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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 (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2. 추가 적립액
아동 (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 (아동 본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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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용용도
1. 만 18세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2. 만 24세까지
①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②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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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1. 학자금
① 사용항목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② 사용조건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 (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2.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① 사용항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② 사용조건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3. 창업지원금
① 사용항목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② 사용조건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 (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4. 주거마련지원
① 사용항목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② 사용조건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5. 의료비 지원
① 사용항목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② 사용조건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6. 결혼지원
① 사용항목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② 사용조건 : 안정된 결혼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7.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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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방법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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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1. 만기지급
①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지급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②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시 아동적립금 지급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2.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시 아동적립금 지급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시 수령 가능
3.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 아동적립금 지급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이에 준하는 사유 :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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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①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②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③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④ 금융기관 :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⑤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 적립금 후원 발굴, 아동저축 사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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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방법
1. 후원신청
①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본 제출
②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 (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③ 문의 (후원 신청 및 해지) :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후원정보변경 (후원자정보, 출금계좌정보, 후원아동변경 등)은 유선요청 시 정보확인 후 적용 가능합니다.
2. 정기후원 (자동이체)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죄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합니다.
3. 일시후원 (무통장)
① 무통장 입금처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②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은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① 기부금 영수증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작성 (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타인 명의 발급 불가 (「소득세법」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근거)
② 개인정보 :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③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④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