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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 18일 (월)부터 12월 20일 (금)까지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직불금은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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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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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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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 (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 (한국수산자원공단)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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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③ 기본의무
- 근해어업 : 총어용어획량 (TAC) 할당 및 준수
- 연안어업 : 총어용어획량 (TAC) 할당 및 준수 또는 자율어획량 제환 및 준수 중 택 1
④ 선택의무 (2개 이상)
구분 | 내용 |
---|---|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 자율 휴어기를 연속 (최소 1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것. 해당기간 입ㆍ출항 금지 |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
어선 감척 (근해어업만 해당) |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
그 밖의 의무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은획 저감장치 부착 – 기타 | 그 밖에 어업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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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지원금액
1. 지급대상
직불금 신청 후 준수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
2. 지원금액
① 소규모어선직불 : 2톤 이하 소규모어선에 150만원 정액 지급
② 톤수비례직불 : 2톤 초과 어선에 톤수 구간별 차등 지급
구간 | 1구간 (10톤 이하) | 2구간 (10 ~ 20톤) | 3구간 (20톤 초과) |
---|---|---|---|
단가 | 75만원 / 톤 | 70만원 / 톤 | 65만원 /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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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①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 (어업경영체 등록 불가한 상법상 회사 제외)
※ 어업경영체 내용 변경 시 변경 등록
②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③ 직불금을 신청한 당해연도 최소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023년도 사업은 2022. 10. 01 ~ 2023. 09. 30 기준으로 판단)
④ 이행점검절차 종료일 (2023. 09. 30)까지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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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직불금 신청방법은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임의 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18일 ~ 12월 20일까지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 임의 단체도 구성ㆍ신청 가능
※ 조업 목적 출입항 실적이 50% 미만인 어선은 신청불가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의 TAC 할당 및 준수에 참여할 경우 10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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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① 감척대상 어선 (감척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③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및 제2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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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이행점검 후에 직불금 지급
① 11월 ~ 12월 : 직불금 신청 (어업인 / 시군구)
② 1월 : 지급대상 선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③ 2월 ~ 9월 : 이행점검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
④ 연말 : 직불금 지급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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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 문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련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6011, 5454
〈지자체별 관련 부서〉
지역 | 부서 | 전화번호 |
---|---|---|
인천 | 수산과 | 032-440-4862 |
경기 | 해양수산과 | 031-8008-4547 |
강원 | 수산정책과 | 033-660-8334 |
충남 | 어촌산업과 | 041-635-4845 |
전북 | 수산정책과 | 063-280-4653 |
전남 | 수산자원과 | 061-286-6932 |
경북 | 해양수산과 | 054-880-7732 |
경남 | 해양항만과 | 055-211-4054 |
부산 | 수산정책과 | 051-888-5402 |
울산 | 해양항만수산과 | 052-229-2993 |
제주 | 수산정책과 | 064-710-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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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
1. 전부 미지급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02.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③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④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위반 시 40%씩 미지급
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④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