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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부는 12월 17일 (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시행일 2025. 01. 01.)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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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구분 | 현행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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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1 ~ 3월 : 250만원 ※ 4 ~ 6월 : 200만원 ※ 7월 ~ : 160만원 |
지급방식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 월 최대 200 ~ 450만원 |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250 ~ 450만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 (200만원 →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250만원 → 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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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구분 | 현행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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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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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확대
구분 | 현행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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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가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시 지원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 (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전북, 경북, 광주, 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