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양수산부 40세 이상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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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목적
선제적으로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산업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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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주요 내용
① (총사업비) 4.5억원
② (지원대상)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승선 중인 만 40세 이상의 한국인 선원
※ 성인의 경우 만 40세부터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
- (자격요건) ⓐ 만 40세 이상, ⓑ 승선경력 5년 이상 (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 이상), ⓒ 최종 하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
③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
- (지원조건)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 (암, 심혈관계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일반검진 (신장, 시력 등)만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2022.1.1.부터 2022.12.9.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원양선박의 장기승선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일 이전의 검진비용도 소급적용
④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승선경력증명서 (연근해어선원인 경우 해경 입출항 신고서 가능), ⓔ 종합건강검진확인서, ⓕ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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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사업 시행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2.5.10〜12.9) 및 접수순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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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 원 지원
▶ 해수부, 40세 이상 선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 (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 (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였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일반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중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처)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팀 종합건강검진 지원 담당자 (☎ 051-996-3636) / 전자우편 : check@kosw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