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등 지급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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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 행방불명된 자 ② 상이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성폭력피해자 ⑤ 수배‧연행,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⑦ 상이 (기타 1급·2급)등급 판정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 518 제8차 보상 관련자 범위 확대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 1~7차 보상시 신체장해등급 (12등급 13호, 14등급 10호) 판정자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자
기존 | 개정 |
12등급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 | 7등급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
14등급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12등급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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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격
본인 또는 유족 (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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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기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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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7. 1. ~ 12. 31. (09:00 ~ 18:00, 국‧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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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관련자 유형별) 1부.
나. 기타지원금신청서 (그 밖의 관련자) 1부.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작성자 중 ‘그 밖의 관련자’에 한함
다.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사업소득자용) 1부.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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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의 산정기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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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를 한 경우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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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상신청금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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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062) 613-1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